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험설계사

,

학습지

,

방문교사

,

택배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근로자와

,

유사하면서도

,

사용자에

,

대한

,

전속성이

,

약하다는

,

이유

,

등으로

,

근로자로

,

인정받지

,

못하여

,

현행법상

,

사업장가입자로

,

편입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지역가입자로서

,

연금보험료

,

전액을

,

본인이

,

부담하게

,

됨에

,

따라

,

국민연금

,

가입율이

,

낮아져

,

노후소득보장을

,

저하시키는

,

원인이

,

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법을

,

적용할

,

때에는

,

근로자로

,

보도록

,

함으로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

사업장가입자로

,

편입하여

,

연금보험료

,

부담을

,

완화하고

,

국민연금의

,

사각지대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