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해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계엄을

,

선포하려는

,

경우

,

국무회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계엄의

,

선포는

,

국민의

,

기본권에

,

제한을

,

가하고

,

국민의

,

일상생활에

,

불편과

,

불안을

,

초래할

,

있는

,

중대한

,

조치임에도

,

불구하고

,

계엄

,

선포를

,

심의하는

,

국무회의에

,

대하여

,

출석자나

,

발언

,

내용을

,

기록하도록

,

하는

,

회의록

,

작성에

,

관한

,

규정이

,

없어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계엄

,

선포나

,

변경을

,

심의하는

,

국무회의는

,

출석자

,

발언

,

내용

,

등을

,

기록한

,

회의록을

,

작성하도록

,

하고

,

대통령이

,

국회에

,

계엄

,

선포를

,

통고할

,

때에

,

국무회의

,

회의록을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함으로써

,

국무회의의

,

계엄

,

선포

,

심의

,

내용을

,

명확히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5항

,

후단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