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사회복무요원의

,

복무

,

관리를

,

위하여

,

사회복무요원이

,

복무기관에

,

비치된

,

일일복무상황부에

,

매일

,

서명하도록

,

하면서

,

필요한

,

경우

,

복무기관의

,

장이

,

사회복무요원의

,

출퇴근

,

근태관리를

,

전자적

,

방법으로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의

,

수기

,

관리

,

방식은

,

관리의

,

정확성이

,

낮고

,

비효율적인

,

측면이

,

있어

,

사회복무요원

,

복무관리의

,

투명성과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전자적

,

복무관리

,

방식을

,

도입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병무청장은

,

소속기관장이

,

사회복무요원의

,

출퇴근

,

휴가결근

,

등의

,

복무관리를

,

전자적

,

방법으로

,

있도록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으로써

,

사회복무요원에

,

대한

,

복무관리를

,

강화하고

,

사회복무요원의

,

성실한

,

복무

,

이행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