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제147조부터

,

제151조까지에서

,

중앙회의

,

우선출자

,

발행

,

근거

,

증권의

,

발행

,

양도

,

등을

,

규정하면서

,

제152조에서

,

‘이

,

법에서

,

규정하는

,

사항

,

외에

,

우선출자의

,

발행모집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현행법

,

시행령

,

제31조부터

,

제37조까지

,

제38조의2에서

,

우선출자증권

,

발행사항의

,

공고

,

등에

,

대해

,

규정하고

,

있음

,

가운데

,

제37조는

,

우선출자의

,

매입소각에

,

관한

,

규정으로

,

우선출자는

,

현행법

,

제68조

,

제164조에

,

따라

,

자기자본에

,

포함되므로

,

우선출자를

,

매입소각하는

,

경우

,

자기자본

,

규모의

,

변동을

,

가져와

,

채권자

,

이해관계자의

,

이익에

,

영향을

,

미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

,

우선출자의

,

매입소각에

,

대한

,

명시적인

,

근거가

,

없이

,

대통령령으로

,

규정하는

,

것은

,

법령

,

체계의

,

적합성에

,

맞지

,

않을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우선출자의

,

매입소각에

,

대하여

,

위임

,

범위에

,

논란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현행법에

,

명확한

,

위임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