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출동한

,

소방대의

,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

,

소방활동을

,

방해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면서

,

소방대원에게

,

폭행

,

또는

,

협박을

,

행사하여

,

소방활동을

,

방해하는

,

자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소방대원에

,

대한

,

폭행사건이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어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는바

,

인명을

,

구조하는

,

소방대원에

,

대한

,

폭행은

,

구조

,

받는

,

사람의

,

생명과

,

직결되는

,

것임

,

이에

,

소방대원에게

,

폭행

,

또는

,

협박을

,

행사하여

,

소방활동을

,

방해한

,

사람

,

중에서

,

소방대원을

,

사상에

,

이르게

,

사람은

,

가중하여

,

처벌하도록

,

함으로써

,

소방대원의

,

생명

,

신체

,

보호와

,

원활한

,

직무

,

수행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