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