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동생산

,

공동판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

공동행위에

,

대해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40조제1항

,

제51조제1항제1호

,

따른

,

‘부당한

,

공동행위의

,

금지’

,

규정을

,

적용하지

,

않는

,

예외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는

,

대기업과

,

중소기업

,

대등한

,

거래

,

협의를

,

도모할

,

있도록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

공동행위를

,

허용하고

,

활성화하려는

,

취지임

,

다만

,

현행법은

,

공동사업

,

수행

,

과정에서

,

‘부당하게

,

경쟁을

,

제한하여

,

소비자

,

이익을

,

침해하는

,

경우’에는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의

,

예외

,

적용을

,

받지

,

않도록

,

하는

,

규정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부당하게

,

경쟁을

,

제한하여

,

소비자

,

이익을

,

침해하는

,

경우’라는

,

표현은

,

의미가

,

명확하지

,

않아

,

협동조합의

,

공동사업

,

수행

,

가능

,

여부를

,

예측하기

,

어렵게

,

함으로써

,

공동사업

,

추진을

,

어렵게

,

하고

,

있음

,

이에

,

대해

,

중소기업계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

공동사업

,

활성화라는

,

현행

,

법률의

,

입법

,

취지에

,

어긋난다는

,

지적임

,

이에

,

현행법상

,

부당하게

,

경쟁을

,

제한하고

,

소비자의

,

이익을

,

침해하는

,

경우를

,

명확히

,

정의함으로써

,

협동조합이

,

공동사업의

,

적법성

,

여부를

,

사전에

,

예측할

,

있게

,

하여

,

공동사업을

,

원활하게

,

추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