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방공무원의

,

보건안전

,

복지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근무여건

,

개선

,

삶의

,

향상을

,

도모하고

,

소방공무원이

,

긍지와

,

자부심을

,

갖고

,

소방업무에

,

전념할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

,

규정으로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소방공무원이

,

화재진압

,

인명

,

구조

,

소방활동을

,

수행하는

,

중에

,

폭언

,

폭행

,

추행

,

등의

,

위협에

,

노출되고

,

상해

,

등으로

,

이어지는

,

경우에도

,

이에

,

대한

,

보호조치가

,

이루어지지

,

않아

,

신체

,

뿐만

,

아니라

,

정신적

,

측면에서도

,

심각한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소방공무원이

,

소방활동

,

침해행위로

,

피해를

,

입은

,

경우

,

소방청장

,

또는

,

소방관서의

,

장이

,

심리상담

,

치료

,

보호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소방활동

,

침해행위가

,

형사처벌규정에

,

해당하면

,

수사의뢰

,

또는

,

고발하도록

,

하여

,

소방활동

,

현장에서

,

소방공무원의

,

피해를

,

최소화하고

,

신체정신상의

,

건강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9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