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발전을
,유도하는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위기를
,가져올
,있음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
,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아니라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지역경제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금융
,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독과점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10조)
,마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
,관한
,사항
,감사의
,임면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3분의
,이상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또는
,지역금융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위촉함(안
,제18조
,제19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유동성
,증진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증권의
,응모인수투자
,채무의
,보증인수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아
,지역공공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있고
,경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있음(안
,제26조)
자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채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
,명령
,시정명령
,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있고
,감독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있음(안
,제37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