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

현재

,

금융시스템은

,

지역

,

내에서의

,

경제순환

,

발전을

,

유도하는

,

한계가

,

있음

,

지역

,

금융기관의

,

수입이

,

해당

,

지역에

,

재투자되지

,

않고

,

수도권으로

,

유출되면서

,

일자리와

,

노동력도

,

함께

,

유출되는

,

것으로

,

보임

,

이는

,

비수도권의

,

지역경제

,

위기를

,

가져올

,

있음

,

기존의

,

지역경제

,

활성화

,

방안은

,

보조금

,

제공

,

기금

,

마련

,

세제

,

혜택

,

등으로

,

장기적인

,

정책

,

수행이

,

어렵고

,

정책

,

대상도

,

한정된다는

,

한계가

,

존재함

,

또한

,

지역

,

금융기관의

,

경우

,

영세한

,

규모로

,

시중금융기관에

,

비해

,

경쟁력이

,

부족해

,

대규모의

,

금융서비스

,

제공이

,

어려울

,

아니라

,

존속성도

,

보장하기

,

어려운

,

상황으로

,

보임

,

지역경제

,

지역금융기관의

,

동반

,

부실화를

,

막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자립

,

지방자치

,

강화를

,

위한

,

방안으로

,

‘지역공공은행’

,

설립이

,

대안이

,

있으며

,

이는

,

지역소멸까지

,

우려되는

,

지역

,

불균등

,

발전의

,

문제

,

금융

,

소외

,

문제

,

그리고

,

시중금융기관의

,

지역

,

독과점

,

지방자치단체

,

재정의

,

중앙

,

종속화를

,

방지할

,

있을

,

것으로

,

보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설립하는

,

지역공공은행의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여

,

지역금융의

,

활성화

,

지역경제

,

자립도

,

증진

,

지방자치의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설립하는

,

지역공공은행의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여

,

지역금융의

,

활성화

,

지역경제

,

자립도

,

증진

,

지방자치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역공공은행에는

,

한국은행법

,

은행법

,

금융회사의

,

지배구조에

,

관한

,

법률은

,

적용하지

,

아니하며

,

법에

,

특별한

,

규정이

,

없으면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

,

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을

,

적용함(안

,

제3조) 다

,

지역공공은행의

,

자본금은

,

지역공공은행을

,

설립하는

,

지방자치단체가

,

100분의

,

51

,

이상을

,

출자함(안

,

제6조) 라

,

지역공공은행에

,

임원으로

,

은행장

,

전무이사

,

이사

,

감사를

,

두고

,

사외이사는

,

3명

,

이상으로

,

이사회

,

구성원

,

총수의

,

과반수가

,

되어야

,

함(안

,

제10조)

,

,

은행장은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

,

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출자출연

,

기관

,

운영심의위원회의

,

제청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임면하고

,

전무이사와

,

이사는

,

은행장의

,

제청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임면하며

,

감사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지역금융위원회가

,

임면함(안

,

제13조)

,

,

지방자치단체에

,

지역공공은행의

,

정관에

,

관한

,

사항

,

감사의

,

임면

,

지역공공은행의

,

적절한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심의자문의결하기

,

위하여

,

지역금융위원회를

,

두고

,

위원회는

,

10명

,

이상

,

20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되

,

위원

,

수의

,

3분의

,

이상은

,

지역

,

비영리민간단체의

,

또는

,

지역금융지역상생협력에

,

관한

,

학식경험이

,

풍부한

,

사람으로

,

임명위촉함(안

,

제18조

,

제19조) 사

,

지역공공은행은

,

지역주민기업

,

자금

,

지원

,

지역금융기관과의

,

협력

,

대출투자

,

지역금융

,

접근성

,

유동성

,

증진

,

지방자치단체

,

사회기반시설의

,

확충

,

지역개발

,

금융지원

,

등의

,

분야에

,

자금을

,

공급하며

,

이를

,

위하여

,

대출

,

또는

,

어음의

,

할인

,

증권의

,

응모인수투자

,

채무의

,

보증인수

,

예금적금의

,

수입

,

지역금융채권의

,

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으로부터의

,

차입

,

등의

,

업무를

,

수행함(안

,

제22조)

,

,

지역공공은행은

,

자금

,

조달을

,

위하여

,

지역금융채권을

,

발행할

,

있고

,

경우

,

지역금융채권의

,

원리금

,

상환은

,

지방의회의

,

동의를

,

받아

,

지방자치단체가

,

보증할

,

있음(안

,

제26조) 자

,

지역공공은행은

,

예금자

,

보호를

,

위하여

,

예금채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급준비율을

,

적용하여

,

산정한

,

금액

,

이상의

,

지급준비금과

,

지급준비자산을

,

보유하여야

,

함(안

,

제27조) 차

,

지역공공은행을

,

설립하는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공공은행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예금

,

채무의

,

원리금을

,

지급할

,

없는

,

경우

,

지역공공은행

,

예금자의

,

청구에

,

의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의

,

지급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예금자보호기금을

,

설치운영하도록

,

함(안

,

제28조) 카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공공은행의

,

건전한

,

경영을

,

위하여

,

감독

,

명령

,

시정명령

,

조치

,

임직원에

,

대한

,

징계

,

요구

,

등을

,

있고

,

감독에

,

필요한

,

경우

,

보고서

,

제출

,

요구

,

또는

,

장부서류

,

등의

,

검사를

,

있음(안

,

제37조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