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역주민들의

,

법원

,

접근성을

,

향상시키고

,

사법서비스의

,

질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2020년

,

3월

,

법률개정을

,

통해

,

인천지방법원

,

북부지원의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해당

,

지원

,

설치에

,

관한

,

시행일(2025년

,

3월

,

1일)과

,

사건관할에

,

관한

,

경과조치를

,

두었음

,

그러나

,

이전

,

예정

,

부지

,

조성

,

관련

,

절차

,

지연

,

등으로

,

신축사업이

,

지체됨에

,

따라

,

2025년

,

3월

,

1일에

,

개원하는

,

것은

,

현실적으로

,

어렵게

,

되었음

,

이에

,

따라

,

부칙에

,

규정한

,

인천지방법원

,

북부지원의

,

설치

,

시행일과

,

사건관할일을

,

기존

,

2025년

,

3월

,

1일에서

,

2028년

,

3월

,

1일로

,

개정하려는

,

것임(법률

,

제17124호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

,

같은

,

부칙

,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