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보이스

,

피싱에

,

주로

,

사용되고

,

있는

,

금전적

,

이익을

,

얻기

,

위해

,

전화번호를

,

거짓으로

,

표시하는

,

서비스를

,

금지하고

,

있음

,

하지만

,

070

,

해외에서

,

걸려오는

,

전화번호를

,

010과

,

같이

,

국내

,

휴대전화

,

번호로

,

거짓으로

,

표시하는

,

장치인

,

발신번호

,

변작기(SIM

,

BOX)가

,

해외직구

,

사이트를

,

통해서

,

누구든지

,

쉽게

,

구매가

,

가능한

,

상황임

,

현행법에서는

,

발신번호

,

변작기를

,

제조하거나

,

판매하는

,

등의

,

행위를

,

제재하는

,

근거

,

규정이

,

없어

,

세관에서는

,

발신번호

,

변작기가

,

적발되어도

,

수입을

,

허가하고

,

있는

,

상황임

,

보이스

,

피싱에

,

사용되다

,

경찰에

,

적발된

,

발신번호

,

변작기는

,

2021년

,

500여

,

대에

,

불과했지만

,

2022년

,

1만

,

4천여

,

2023년

,

1만

,

6천여

,

대로

,

급증했고

,

올해도

,

이미

,

6천

,

대를

,

넘긴

,

상황임

,

이에

,

송신인의

,

전화번호를

,

변작하는

,

장치를

,

제조

,

수입

,

배포

,

판매

,

대여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의2제2항

,

제95조의2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