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통시장

,

상점가

,

등의

,

판매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하여금

,

온누리상품권을

,

발행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해당

,

업무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

대표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전통시장

,

온누리상품권

,

발행지원

,

세부시행세칙은

,

위탁

,

근거

,

없이

,

온누리상품권

,

신고포상제도와

,

위반행위에

,

관한

,

조사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

수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특히

,

위반행위

,

조사의

,

경우

,

조사대상자에게

,

수인의무를

,

부과하고

,

조사대상자의

,

권리를

,

제한할

,

우려가

,

있어

,

법률에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위반행위

,

조사에

,

관한

,

근거를

,

법률에

,

규정하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

위탁업무를

,

명확히

,

함으로써

,

온누리상품권

,

제도

,

운영을

,

체계화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9

,

신설

,

제71조제2항

,

제74조제1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