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은

,

다른

,

사람의

,

신체나

,

물건에

,

해를

,

끼칠

,

우려가

,

있는

,

곳에

,

충분한

,

주의를

,

하지

,

아니하고

,

물건을

,

던지는

,

사람에게

,

1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의

,

형으로

,

처벌하도록

,

하되

,

이를

,

상습적으로

,

하지

,

아니하거나

,

피해자가

,

없는

,

경우

,

등에는

,

3만원의

,

범칙금을

,

부과하도록

,

특례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물건

,

던지기

,

위험행위로

,

인한

,

인명재산피해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규범의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해서는

,

처벌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다른

,

사람의

,

신체나

,

다른

,

사람

,

또는

,

단체의

,

물건에

,

해를

,

끼칠

,

우려가

,

있는

,

곳에

,

충분한

,

주의를

,

하지

,

아니하고

,

물건을

,

던지거나

,

붓거나

,

또는

,

사람은

,

2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에

,

처하도록

,

하여

,

물건

,

던지기의

,

위험성에

,

대한

,

경각심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항제23호

,

삭제

,

제2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