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가

,

해당

,

사업

,

근로자의

,

안전보건을

,

위하여

,

유해위험요인에

,

관한

,

위험성평가

,

재해예방

,

관련

,

교육의

,

이수

,

산재예방계획의

,

수립

,

재해예방활동을

,

실시하고

,

이에

,

대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

인정을

,

받은

,

때에는

,

사업에

,

대하여

,

산재보험료율을

,

인하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하여

,

보험료를

,

감면하고

,

있음

,

한편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재해예방활동의

,

인정을

,

받은

,

경우에는

,

재해예방활동의

,

인정

,

산재예방요율

,

적용을

,

취소하고

,

산재예방요율을

,

적용받은

,

기간에

,

대한

,

산재보험료를

,

다시

,

산정하여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재해예방활동

,

인정

,

기간

,

중대재해가

,

발생한

,

경우에는

,

감면된

,

보험료를

,

환수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재해예방활동의

,

인정기간

,

중에

,

중대재해가

,

발생한

,

경우에도

,

산재보험료를

,

다시

,

산정하여

,

부과하도록

,

하여

,

보다

,

충실한

,

재해예방활동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이와

,

더불어

,

사업을

,

개시한

,

날부터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청년창업자에게는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청년창업자의

,

사업초기

,

비용부담을

,

감소시키는

,

동시에

,

청년창업자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가입률을

,

높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9항

,

제21조제2항

,

제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