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6개월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