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에서

,

거주하다

,

사망한

,

무연고자의

,

유류품

,

처리는

,

원칙적으로

,

평균

,

3년

,

3개월이

,

걸리는

,

복잡한

,

민법상

,

절차를

,

준수하여야

,

하나

,

2020년

,

현행법

,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등의

,

개정으로

,

500만원

,

이하

,

소액

,

잔여재산은

,

지방자치단체에

,

신고

,

6개월

,

권리

,

주장자가

,

없으면

,

지방자치단체에

,

귀속시킬

,

있는

,

간소화

,

특례가

,

마련됨

,

그런데

,

500만원

,

초과

,

잔여재산도

,

상당한

,

비중을

,

차지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특례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어

,

현재까지도

,

대부분의

,

시설에서

,

처리를

,

회피하고

,

있는

,

실정이며

,

개정

,

당시

,

부칙으로

,

인해

,

2021년

,

6월

,

30일

,

이전

,

사망자의

,

잔여재산은

,

금액에

,

상관없이

,

모두

,

민법상

,

절차를

,

준수하도록

,

하고

,

있어

,

처리가

,

원활히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간소화

,

특례를

,

적용할

,

있는

,

잔여재산

,

한도액을

,

1천만원으로

,

상향하고

,

현재

,

사회복지시설

,

등에

,

보관

,

중인

,

무연고

,

사망자의

,

유류재산에

,

대해서는

,

사망일에

,

관계없이

,

한도액

,

이하면

,

간소화

,

특례에

,

따라

,

재산을

,

처리할

,

있도록

,

관련

,

법률의

,

부칙을

,

함께

,

개정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5조의2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정애의원이

,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266호)

,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274호)

,

노숙인

,

등의

,

복지

,

자립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273호)

,

정신건강증진

,

정신질환자

,

복지서비스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26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