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신규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

경우

,

공사업

,

등록기준(기술능력

,

소재지

,

대표자

,

등)

,

공사실적

,

등과

,

같은

,

각종

,

신고의무를

,

비롯하여

,

하도급

,

정보통신기술자

,

현장

,

배치

,

공사업

,

관련

,

법령

,

제도를

,

정확히

,

숙지하지

,

못하여

,

피해를

,

입고

,

있음

,

또한

,

공사업체의

,

대다수를

,

차지하는

,

중소기업체의

,

경우

,

공사업

,

관련

,

신고의무

,

등을

,

위반하여

,

행정처분을

,

받는

,

경우

,

입찰

,

제약으로

,

인한

,

공사업체

,

운영

,

경영에

,

타격을

,

받음으로써

,

해당

,

사례

,

예방

,

재발

,

방지를

,

위한

,

제도적

,

장치가

,

필요함

,

이에

,

신규

,

기존

,

공사업자

,

등을

,

대상으로

,

교육제도를

,

신설하여

,

정보통신공사업

,

관련

,

법령의

,

빠른

,

이해도와

,

실무

,

관련

,

교육

,

이수를

,

통한

,

공사업계

,

질서확립을

,

도모하기

,

위함(안

,

제14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