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있도록
,하는
,한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제7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