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의장은

,

제1급

,

감염병의

,

확산

,

또는

,

천재지변

,

등으로

,

본회의가

,

정상적으로

,

개의되기

,

어렵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

합의하여

,

본회의를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

개의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조항의

,

유효기간이

,

2022년

,

6월

,

30일로

,

이미

,

만료된

,

있고

,

최근

,

불법

,

비상계엄을

,

해제하는

,

과정에서

,

정부가

,

의원의

,

출입을

,

물리적으로

,

막으면서

,

원격영상회의

,

활성화의

,

필요성이

,

제기됨

,

아울러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

합의를

,

원격영상회의

,

개의

,

요건으로

,

규정한

,

현행법이

,

신속한

,

표결을

,

방해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유효기간을

,

규정하지

,

않도록

,

조항을

,

신설하고

,

비상계엄이나

,

경비계엄이

,

선포된

,

경우

,

원격영상회의를

,

개의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요건으로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의

,

‘합의’가

,

아닌

,

‘협의’를

,

거치도록

,

하여

,

국가

,

비상사태에

,

대비한

,

국회의

,

신속한

,

표결을

,

지원하려는

,

것임(제73조의2

,

삭제

,

제7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