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해대처계획을

,

수립하는

,

공연장운영자

,

등이

,

공연의

,

안전을

,

위해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담당자로

,

구성된

,

안전관리조직을

,

두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직까지

,

안전관리조직의

,

구체적인

,

직무가

,

법령에

,

규정되어

,

있지

,

않은

,

상황으로

,

효과적인

,

안전사고

,

예방

,

대처를

,

위하여

,

공연의

,

안전에

,

관한

,

업무를

,

총괄하여

,

관리하는

,

안전총괄책임자의

,

직무를

,

구체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재해대처계획의

,

수립에

,

관한

,

사항

,

사고조사의

,

대응

,

안전총괄책임자의

,

직무를

,

법률에

,

구체적으로

,

명시하여

,

안전한

,

공연문화를

,

조성하는데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3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