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