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

4명

,

이상

,

의료에

,

종사하는

,

의료기관에

,

대해서만

,

마약류관리자를

,

두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3명

,

이하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

종사하는

,

의료기관은

,

마약류관리자를

,

별도로

,

두지

,

않아도

,

이로

,

인하여

,

적지

,

않은

,

수의

,

병원급

,

의료기관이

,

마약류관리자

,

없이

,

마약류를

,

처방하고

,

있는

,

상황으로

,

마약류

,

관리가

,

부실하게

,

이루어질

,

가능성이

,

있음

,

또한

,

최근

,

오남용으로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는

,

프로포폴과

,

같은

,

향정신성의약품만을

,

취급하는

,

의료기관의

,

경우

,

현헹법에

,

따르면

,

마약류관리자를

,

두지

,

아니하여도

,

되는데

,

이러한

,

의료기관에

,

대해서도

,

마약류관리자를

,

두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마약류관리자의

,

배치기준을

,

강화하고

,

마약류관리자의

,

업무를

,

명확히

,

하며

,

필요한

,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

장으로

,

하여금

,

마약류관리자의

,

변경을

,

명할

,

있도록

,

하는

,

의료기관에서

,

사용처방되는

,

마약류에

,

대한

,

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등으로부터

,

마약류

,

통합정보를

,

제공받을

,

있는

,

경우에

,

마약류관리자가

,

마약류의

,

오남용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환자의

,

투약내역을

,

요청하는

,

경우를

,

포함시키도록

,

함(안

,

제11조의4제2항제3호) 나

,

마약류를

,

취급하는

,

병원급

,

의료기관은

,

마약류관리자를

,

반드시

,

배치하도록

,

하고

,

의원급

,

의료기관이더라도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기준

,

이상의

,

마약류를

,

투약처방하려는

,

경우

,

마약류관리자를

,

배치하도록

,

하며

,

향정신성의약품만을

,

취급하는

,

경우에도

,

예외

,

없이

,

마약류관리자를

,

배치하도록

,

함(안

,

제33조제1항) 다

,

마약류관리자로

,

하여금

,

의료기관에서

,

투약하거나

,

투약하기

,

위하여

,

제공하는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이

,

법을

,

준수하여

,

투약하거나

,

투약하기

,

위하여

,

제공되는지를

,

모니터링하고

,

의료기관의

,

대표자에게

,

필요한

,

사항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34조제2항

,

신설) 라

,

마약류관리자가

,

또는

,

법에

,

따른

,

명령을

,

위반하거나

,

마약류관리자로서

,

부적당하다고

,

인정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의료기관의

,

대표자에게

,

마약류관리자를

,

변경하도록

,

명할

,

있도록

,

하고

,

명을

,

따르지

,

아니한

,

자에

,

대해서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42조의2

,

제64조제16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