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에

,

따라

,

장애인

,

표준사업장으로

,

인증받은

,

내국인에

,

대해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의

,

100분의

,

100에

,

상당하는

,

세액을

,

감면하고

,

다음

,

2년

,

이내에

,

끝나는

,

과세연도에는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50에

,

상당하는

,

세액감면하는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2025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그런데

,

장애인

,

취약계층에게

,

사회서비스

,

또는

,

일자리를

,

제공하고

,

지역사회에

,

공헌함으로써

,

지역주민의

,

삶의

,

질을

,

높이는

,

장애인

,

표준사업장의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사업주의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할

,

있도록

,

해당

,

특례를

,

계속적으로

,

유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장애인

,

표준사업장에

,

대한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

,

감면

,

특례의

,

적용기한을

,

각각

,

2027년

,

12월

,

31일까지로

,

2년간

,

연장하여

,

고용취약계층의

,

일자리

,

창출을

,

정책적으로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85조의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