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

,

사업으로서

,

건설공사가

,

포함된

,

사업이거나

,

사회복지

,

보건

,

분야

,

등의

,

사업에

,

대한

,

예산을

,

편성하기

,

위하여

,

미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요약하여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다만

,

재난예방을

,

위하여

,

시급한

,

추진이

,

필요한

,

사업으로서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의

,

동의를

,

받은

,

사업

,

지역균형발전

,

긴급한

,

경제사회적

,

상황

,

대응

,

등을

,

위하여

,

국가

,

정책적으로

,

추진이

,

필요한

,

사업

,

등에

,

대해서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절차에

,

따라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하는

,

예외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지역거점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

지역주민의

,

건강

,

증진과

,

지역보건의료의

,

발전을

,

위한

,

보루인

,

지방의료원은

,

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의

,

벽을

,

넘지

,

못해

,

예비타당성조사

,

면제

,

방법을

,

통해

,

재추진되는

,

지역에서

,

수요가

,

있더라도

,

설립에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

,

제외사업

,

범위에

,

지역주민의

,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을

,

위한

,

지방의료원의

,

설립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지방의료원

,

건립

,

공공의료체계

,

구축

,

사업을

,

추가하여

,

지역

,

의료서비스

,

격차

,

해소에

,

보다

,

적극적으로

,

대응하고

,

공공의료

,

기반을

,

확충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2항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