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국가는

,

공공보건의료

,

시책을

,

수행하기

,

위하여

,

지방의료원의

,

설립

,

시설장비

,

확충

,

우수

,

의료인력

,

확보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

드는

,

경비의

,

일부를

,

예산의

,

범위에서

,

지원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

지방의료원의

,

설립에

,

드는

,

경비를

,

출연하거나

,

운영에

,

필요한

,

경비를

,

보조할

,

있음

,

그런데

,

지역거점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

지역주민의

,

건강

,

증진과

,

지역보건의료의

,

발전을

,

위한

,

보루인

,

지방의료원은

,

코로나

,

전담병원

,

지정

,

병상

,

가동률이

,

현재까지

,

회복되고

,

있지

,

못해

,

올해

,

6월

,

가결산

,

결과

,

전국

,

35개

,

지방의료원

,

33곳이

,

당기순손실을

,

기록하는

,

재정적자가

,

심각한

,

상황임

,

또한

,

지역에서

,

수요가

,

있더라도

,

예비타당성조사로

,

인해

,

설립에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지방의료원의

,

경영정상화를

,

도모하고

,

지역

,

의료서비스

,

격차에

,

보다

,

적극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인구감소지역에

,

설립된

,

지방의료원의

,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자립도

,

등을

,

고려하여

,

국가가

,

운영에

,

필요한

,

경비를

,

보조할

,

있도록

,

하고

,

지역주민의

,

건강

,

증진과

,

지역보건의료를

,

위한

,

사업의

,

경우

,

예비타당성

,

조사

,

특례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4항

,

단서

,

신설

,

제17조제5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희승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30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