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전기통신사업자가

,

이용자의

,

이익을

,

해치는

,

방식으로

,

전기통신서비스를

,

제공하는

,

행위와

,

이용자에게

,

이용요금

,

약정

,

조건

,

요금할인

,

등의

,

중요한

,

사항을

,

설명

,

또는

,

고지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설명

,

또는

,

고지하는

,

행위

,

등을

,

금지행위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디지털서비스의

,

확산과

,

고도화에

,

따라

,

다양한

,

새로운

,

유형의

,

이용자

,

피해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고

,

최근

,

이용자

,

선택을

,

왜곡하거나

,

제한하는

,

형태의

,

서비스

,

설계

,

이른바

,

‘다크패턴’으로

,

인한

,

이용자

,

피해가

,

사회적으로

,

문제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규제

,

방안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부가통신사업자가

,

전자상거래를

,

하는

,

과정에서

,

온라인

,

인터페이스를

,

설계

,

수정

,

또는

,

조작하여

,

이용자가

,

인지하기

,

어려운

,

기만적

,

방식으로

,

이용자의

,

합리적

,

의사결정을

,

방해하는

,

행위를

,

금지행위에

,

포함시킴으로써

,

이용자

,

권익을

,

더욱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1항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