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택지조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체계적인

,

역사문화권

,

정비사업을

,

위해

,

역사문화권

,

정비기본계획시행계획

,

실시계획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역사문화권

,

정비구역을

,

지정하여

,

건축택지조성

,

등의

,

행위를

,

제한하고

,

있음

,

그런데

,

역사문화권

,

정비구역의

,

개별

,

여건을

,

고려하지

,

않고

,

일률적인

,

규제를

,

적용하고

,

있고

,

시행계획과

,

실시계획의

,

승인주체가

,

각각

,

국가유산청장과

,

시도지사로

,

상이하여

,

사업계획의

,

일관성이

,

저해되고

,

있어

,

현행

,

제도를

,

합리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정비구역

,

건축택지조성

,

행위의

,

제한구역

,

행위의

,

허용

,

기준을

,

시행계획에서

,

정하도록

,

하고

,

국가유산청장이

,

시행계획과

,

실시계획을

,

승인하도록

,

하는

,

역사문화권

,

정비사업의

,

원활한

,

추진을

,

위해

,

현행

,

제도를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7항

,

신설

,

제16조제1항

,

제17조제2항제13호

,

신설

,

제20조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