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항공철도사고를

,

독립적으로

,

수행함으로써

,

사고

,

원인을

,

정확하게

,

규명하기

,

위하여

,

국토교통부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과

,

같이

,

항공정책의

,

주무부처인

,

국토교통부가

,

국토교통부

,

장관의

,

지휘감독을

,

받고

,

있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

최근

,

무안공항에서

,

발생한

,

제주항공

,

참사에

,

관한

,

사고조사를

,

받을

,

경우

,

독립적이고

,

공정한

,

조사가

,

이루어지기

,

어렵다는

,

이른바

,

‘셀프조사’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는데

,

이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

사고조사

,

과정에서

,

국토교통부의

,

규정

,

위반이나

,

관리

,

소홀

,

등의

,

문제가

,

드러날

,

경우

,

이를

,

축소하거나

,

은폐할

,

개연성이

,

있기

,

때문임

,

이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

소속과

,

위원회

,

비상임위원의

,

위촉주체를

,

각각

,

국무총리실과

,

국무총리로

,

변경함으로써

,

항공철도사고조사의

,

독립성과

,

공정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