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제안이유

,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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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회계보고자는

,

회계보고

,

정치자금

,

수입지출

,

예금통장

,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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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선거관리위원회가

,

예금통장

,

사본에

,

인터넷

,

통장사본은

,

포함되지

,

않는

,

것으로

,

해석하고

,

있어

,

회계보고자들이

,

통장

,

거래내역을

,

모두

,

복사해

,

제출해야

,

하고

,

과정에서

,

누락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인터넷

,

통장사본도

,

예금통장

,

사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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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됨을

,

법에

,

명시해

,

신속하고

,

정확한

,

업무처리가

,

이뤄질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0조

,

등) 주요내용 가

,

정치자금을

,

수입지출한

,

예금통장

,

사본에

,

인터넷

,

예금통장

,

사본을

,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