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경일에

,

관한

,

법률

,

제2조에서

,

정한

,

우리나라

,

5대

,

국경일(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제헌절이

,

유일하게

,

공휴일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참고로

,

제헌절은

,

1950년부터

,

2007년까지

,

공휴일이었지만

,

2008년부터

,

공휴일에서

,

제외되었음

,

하지만

,

헌법은

,

국가공동체의

,

기본원칙으로서

,

개인의

,

자유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국가권력을

,

제한하려는

,

규범이라는

,

점에서

,

중요하므로

,

제헌절의

,

의미를

,

깊이

,

새길

,

있도록

,

공휴일로

,

재지정하여

,

위상을

,

높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계속

,

제기되어

,

왔음

,

또한

,

헌법

,

제1조제2항은

,

“대한민국의

,

주권은

,

국민에게

,

있고

,

모든

,

권력은

,

국민으로부터

,

나온다”라고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국민주권주의의

,

관점에서

,

제헌절을

,

공휴일로

,

재지정하여

,

국가의

,

주인인

,

국민이

,

헌법을

,

기념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제헌절을

,

공휴일에

,

포함함으로써

,

국가권력이

,

헌법에

,

부합하게

,

권한을

,

행사하도록

,

헌법가치를

,

되새기고

,

대한민국의

,

주인인

,

국민이

,

헌법

,

제정

,

공포를

,

기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