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영리목적

,

또는

,

상습

,

위반

,

등에

,

대하여는

,

이행강제금을

,

2배의

,

범위에서

,

가중하여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리목적

,

또는

,

상습

,

위반

,

건수가

,

여전히

,

다수

,

발생하고

,

있는

,

가운데

,

해당

,

위반행위가

,

근절되지

,

않는

,

가장

,

원인으로서

,

위반으로

,

얻는

,

이익에

,

비하여

,

이행강제금이

,

미약하다는

,

점이

,

지적되고

,

있어

,

해당

,

위반행위에

,

대한

,

가중부과

,

수준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영리목적

,

또는

,

상습

,

위반에

,

대해서는

,

이행강제금을

,

최소

,

17배

,

이상으로

,

가중부과하도록

,

가중부과율의

,

하한을

,

규정함으로써

,

영리목적

,

또는

,

상습

,

위반에

,

대한

,

이행강제금의

,

실효성을

,

제고함과

,

아울러

,

해당

,

위반행위를

,

효과적으로

,

억제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