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23

,

비상계엄

,

선포

,

이후

,

내란죄

,

수사

,

과정에서

,

대통령

,

관저에

,

대한

,

압수수색영장

,

내란

,

우두머리

,

혐의자에

,

대한

,

체포영장이

,

대통령

,

경호처의

,

저지로

,

집행되지

,

못하는

,

상황이

,

발생함

,

헌정질서

,

수호

,

차원에서

,

대통령에게

,

형사상

,

불소추의

,

권리를

,

부여하지

,

아니하는

,

내란죄와

,

외환죄의

,

경우에도

,

법원이

,

발부한

,

영장의

,

집행이

,

이뤄지지

,

못하는

,

것은

,

법치주의

,

삼권분립이라는

,

헌법

,

원리를

,

침해하며

,

훼손된

,

헌정질서의

,

조속한

,

회복을

,

저해하게

,

,

형사소송법

,

제110조는

,

군사상

,

비밀을

,

요하는

,

장소라

,

해도

,

국가의

,

중대한

,

이익을

,

해하는

,

경우에는

,

장소의

,

책임자가

,

압수

,

또는

,

수색의

,

승낙을

,

거절할

,

없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

,

‘국가

,

중대

,

이익

,

침해’라는

,

추상적인

,

요건으로는

,

영장

,

집행의

,

실효성을

,

담보하기

,

어렵다는

,

것이

,

확인됨

,

내란죄와

,

외환죄를

,

이유로

,

발부된

,

영장의

,

집행을

,

막는

,

경호

,

행위의

,

불법성을

,

분명히

,

함으로써

,

영장

,

집행의

,

실효성을

,

높일

,

있음

,

이에

,

제4조제1항

,

대통령

,

경호처의

,

경호대상에

,

형법상

,

내란의

,

죄와

,

외환의

,

죄를

,

범한

,

이유로

,

법관이

,

체포구속압수

,

또는

,

수색영장을

,

발부한

,

사람을

,

영장의

,

집행과

,

관련해서는

,

대통령

,

경호처의

,

경호대상에서

,

제외하는

,

단서조항을

,

추가함(안

,

제4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