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