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증인이나

,

감정인이

,

허위의

,

진술을

,

발각되기

,

전에

,

이를

,

자백하였을

,

때에는

,

형을

,

감경

,

또는

,

면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국회에

,

출석한

,

증인이

,

진실이

,

아닌

,

거짓을

,

진술하는

,

사례가

,

계속되는

,

국회의

,

권위를

,

추락시키는

,

상황이

,

자주

,

발생하고

,

있어

,

증인

,

등의

,

거짓

,

진술에

,

대한

,

국회의

,

통제를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증인감정인의

,

위증에

,

대한

,

처벌

,

자백에

,

대한

,

감경

,

또는

,

면제

,

조항을

,

삭제하여

,

국회의

,

안건심의

,

등을

,

위한

,

증인감정인의

,

진술이

,

충실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