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

난립

,

방지와

,

안정적

,

운영을

,

위해

,

시설

,

설치자로

,

하여금

,

토지

,

건물의

,

소유권을

,

의무적으로

,

확보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예외적으로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경우에

,

한하여

,

임차를

,

통한

,

설치를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정부는

,

현행법

,

시행규칙

,

개정을

,

통해

,

타인의

,

사유지를

,

임차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

설치할

,

있도록

,

규제를

,

완화하는

,

방안을

,

검토

,

중임

,

이는

,

초기

,

투자

,

비용

,

부담을

,

낮추어

,

시설

,

공급을

,

활성화시키는

,

효과가

,

있지만

,

시설의

,

빈번한

,

설치폐업이전

,

또는

,

소유주

,

변경

,

등으로

,

입소

,

노인에

,

대한

,

안정적

,

복지서비스

,

제공을

,

어렵게

,

하고

,

노인돌봄의

,

공공성과

,

서비스

,

품질을

,

저해할

,

가능성이

,

,

이에

,

노인의료복지시설

,

설치자가

,

시설의

,

토지

,

건물

,

소유권을

,

의무적으로

,

확보하도록

,

하는

,

시행규칙

,

규정을

,

법률로써

,

명시하여

,

노인돌봄서비스

,

제공의

,

안정성과

,

공공성을

,

보장함으로써

,

노인권익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제3항

,

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