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초중등교육법에

,

따라

,

전공과를

,

설치운영하는

,

고등기술학교는

,

교육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전문대학졸업자와

,

동등한

,

학력학위가

,

인정되는

,

학력인정

,

평생교육시설로

,

전환운영할

,

있는데

,

경우

,

‘전공대학’의

,

명칭을

,

사용하고

,

있음

,

현재

,

고등학교졸업

,

이하의

,

학력이

,

인정되는

,

학력인정

,

평생교육시설의

,

경우

,

국공립학교의

,

교원에

,

관한

,

규정이

,

준용되는

,

교원이

,

상훈법에

,

따른

,

국가상훈의

,

대상에

,

포함되는

,

반면

,

전공대학의

,

경우에는

,

학력인정

,

시설로서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교원을

,

두고

,

있음에도

,

해당

,

교원이

,

국가상훈의

,

대상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은데

,

형평성

,

확보

,

차원의

,

제도

,

개선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전공대학에

,

근무하는

,

교원이

,

국가상훈의

,

대상에

,

포함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전공대학에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교원을

,

있는

,

근거

,

관련

,

준용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