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있는데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형평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있는
,근거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