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개인

,

채무조정

,

제도는

,

회생

,

파산

,

법원이

,

주도하는

,

공적

,

구제와

,

개인

,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가

,

주도하는

,

사적구제로

,

이원화되어

,

있음

,

법원

,

주도하에

,

판결효력을

,

갖는

,

공적

,

구제와

,

달리

,

신용회복위원회의

,

채무조정

,

절차는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

근거하여

,

이루어짐

,

그러나

,

현행법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

체결할

,

있는

,

대상이

,

금융회사와

,

정책금융기관

,

등으로

,

한정되어

,

있음

,

그러다

,

보니

,

사적구제

,

미납

,

통신비

,

가스전기료

,

등의

,

비금융채무에

,

대해서는

,

사실상

,

채무조정이

,

어려운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

대상에

,

한국장학재단

,

이동통신사업자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가스전기사업자를

,

포함함으로써

,

위원회

,

채무조정의

,

용이성을

,

높이고

,

개인채무자

,

지원에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75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