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사기관이

,

지방공기업의

,

임직원에

,

대하여

,

직무와

,

관련된

,

사건에

,

관한

,

조사나

,

수사를

,

시작한

,

때와

,

이를

,

마친

,

때에는

,

10일

,

이내에

,

기관의

,

장에게

,

해당

,

사실과

,

결과를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가령

,

살인

,

마약

,

성폭력

,

아동학대

,

음주운전

,

도주운전

,

직무

,

관련성이

,

없는

,

사건에

,

대하여는

,

통보

,

의무가

,

없어

,

징계

,

업무

,

배제

,

등의

,

조치가

,

적시에

,

이뤄지지

,

않은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수사기관의

,

수사

,

개시종료

,

통보

,

의무에

,

직무

,

연관성

,

요건

,

살인

,

마약

,

성폭력

,

아동학대

,

음주운전

,

도주운전

,

징계

,

업무

,

배제

,

등의

,

조치가

,

필요한

,

범죄를

,

추가함으로써

,

지방공기업

,

임직원의

,

비위에

,

대한

,

징계

,

실효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