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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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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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징계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