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
제안이유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