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

행정

,

부담과

,

불편을

,

경감하기

,

위하여

,

신고한

,

사항이

,

변경되면

,

내용과

,

관계없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하던

,

것을

,

중요한

,

사항이

,

변경된

,

경우에만

,

신고하는

,

것으로

,

개선하고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

신고확인증을

,

잃어버리거나

,

못쓰게

,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확인증의

,

재발급을

,

신청할

,

있음을

,

명시하며

,

과잉행정을

,

방지하고

,

행정의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

지위를

,

승계한

,

등에

,

대한

,

행정제재처분

,

효과의

,

승계

,

기간을

,

‘해당

,

행정제재처분이

,

있은

,

날부터

,

1년간’으로

,

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