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탁위탁거래에서

,

위탁기업에

,

대하여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기술자료

,

제공을

,

요구하는

,

행위

,

기술자료의

,

임치를

,

요구한

,

수탁기업에

,

불이익을

,

주는

,

행위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원가자료

,

경영상의

,

정보를

,

요구하는

,

행위

,

기술자료

,

유용행위

,

등을

,

금지하면서

,

이를

,

위반할

,

경우

,

개선

,

요구

,

시정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치

,

요구

,

등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는

,

수탁위탁거래

,

관계가

,

성립된

,

이루어지는

,

행위에

,

대하여만

,

적용되고

,

있어

,

수탁위탁거래

,

계약

,

체결

,

단계에서는

,

위탁기업의

,

위법행위를

,

방지하거나

,

그로

,

인하여

,

발생한

,

피해를

,

구제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수탁위탁거래

,

계약

,

체결

,

이전의

,

사업제안

,

또는

,

교섭

,

과정에서

,

발생한

,

기술자료

,

유용행위

,

등에

,

대하여도

,

법을

,

적용하도록

,

함으로써

,

실질적인

,

중소기업

,

기술탈취

,

근절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