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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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