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병역의무이행에

,

대한

,

자긍심을

,

고취하기

,

위하여

,

3대가

,

모두

,

현역복무

,

등을

,

성실히

,

마친

,

가문을

,

병역명문가로

,

선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24년을

,

기준으로

,

병역명문가

,

신청은

,

5천

,

이상

,

선정은

,

4천

,

이상에

,

이를

,

정도로

,

병역명문가

,

신청선정

,

등에

,

관한

,

사무가

,

증가하고

,

있는

,

반면

,

현행법은

,

병역명문가

,

선정에

,

관한

,

사무를

,

병무청장이

,

직접

,

선정하는

,

조항만

,

있어

,

법적근거

,

없이

,

병역명문가

,

선정취소

,

기준

,

절차고시를

,

통해

,

선정사무에

,

관한

,

사항을

,

지방병무청장에게

,

위임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병역명문가

,

선정사무에

,

대한

,

병무청장의

,

권한을

,

지방병무청장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병역명문가

,

선정사무의

,

위임에

,

관한

,

법적근거를

,

명확히

,

규정하고자함(안

,

제7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