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이상
,선정은
,4천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