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