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승객이

,

항공기

,

내에서

,

출입문탈출구기기를

,

조작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할

,

경우

,

10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위급상황이

,

아님에도

,

승객이

,

강제로

,

탈출구를

,

개방하는

,

사건이

,

발생하고

,

이후에도

,

유사

,

사례가

,

발생하는

,

항공

,

안전을

,

위협하는

,

행위가

,

지속되고

,

있음에도

,

현행법으로는

,

이를

,

제제하기엔

,

충분치

,

않다는

,

지적이

,

나오고

,

있음

,

이에

,

항공기

,

내에서

,

출입문탈출구기기의

,

조작행위에

,

대한

,

벌칙을

,

상향하고

,

이를

,

위반하여

,

사람을

,

사상에

,

이르게

,

경우에는

,

무기징역

,

또는

,

7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처벌을

,

가중함으로써

,

항공기

,

사고를

,

예방함과

,

아울러

,

승객의

,

안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