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성과관리를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