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후대응기금과

,

같이

,

기금의

,

실제

,

사업

,

수행

,

성과관리를

,

부처에서

,

개별적으로

,

실시함에

,

따라

,

기금

,

사업의

,

전체

,

임무와

,

비전이

,

부재하고

,

전략목표와

,

성과지표

,

등이

,

분절적으로

,

관리되는

,

체계적인

,

성과관리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또한

,

기금

,

사업의

,

성과달성

,

현황이

,

부처별로

,

분산되어

,

있어

,

종합적인

,

성과

,

측정이

,

곤란한

,

실정임

,

이에

,

기금의

,

실제

,

사업

,

수행이

,

여러

,

기관에

,

분산되어

,

있는

,

경우

,

기금관리주체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통합

,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를

,

작성하도록

,

하여

,

기금의

,

효과적인

,

운용

,

종합적인

,

성과관리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