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외국인이

,

강제퇴거

,

대상자에

,

해당한다고

,

의심할

,

만한

,

타당한

,

이유가

,

있고

,

도주하거나

,

도주할

,

염려가

,

있는

,

경우

,

또는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사람을

,

즉시

,

대한민국

,

밖으로

,

송환할

,

없는

,

경우

,

그를

,

보호시설에

,

보호(외국인보호실

,

등의

,

장소에

,

끌어오고

,

수용하는

,

집행

,

활동)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외국인보호규칙에서

,

보호외국인이

,

부양하는

,

어린이는

,

보호대상이

,

아니더라도

,

보호외국인과

,

함께

,

생활하도록

,

허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법무부에

,

따르면

,

2019년부터

,

2024년

,

8월까지

,

보호된

,

14세

,

이상

,

18세

,

미만

,

외국인은

,

300명

,

14세

,

미만으로

,

보호

,

명령을

,

받지

,

않았으나

,

부모와

,

동반

,

보호된

,

외국인은

,

118명에

,

달함

,

제74차

,

유엔총회에서

,

채택된

,

아동의

,

자유박탈에

,

대한

,

국제연구는

,

“이주를

,

사유로

,

아동의

,

구금은

,

최후

,

수단으로도

,

사용되어서는

,

된다”라는

,

원칙을

,

강조하며

,

구금의

,

대안이

,

없어

,

가족과

,

함께

,

머물도록

,

하기

,

위한

,

구금

,

역시

,

정당화될

,

없다고

,

명시하였음

,

또한

,

국가인권위원회도

,

23진정0314600

,

사건에

,

관한

,

결정에서

,

법무부에

,

‘아동구금의

,

원칙적

,

금지’를

,

선언하는

,

조항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고

,

권고한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18세

,

미만의

,

외국인을

,

보호하여서는

,

아니

,

된다는

,

원칙적

,

금지

,

규정을

,

마련하고

,

법무부장관이

,

외국인

,

아동과

,

가족이

,

적절한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시설과

,

재원

,

등을

,

마련하여야

,

한다는

,

훈시규정을

,

둠으로써

,

외국인

,

아동의

,

인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6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