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회사등의

,

금융거래

,

거래자의

,

실지명의로

,

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법인은

,

법인의

,

명의로

,

사업자등록증을

,

교부받지

,

아니하고

,

납세번호를

,

부여받은

,

단체(이하

,

“법인으로

,

보는

,

단체”라

,

한다)는

,

납세번호

,

부여

,

문서에

,

기재된

,

단체명

,

납세번호로

,

금융거래를

,

있음

,

그러나

,

법인

,

또는

,

법인으로

,

보는

,

단체가

,

사용하는

,

명칭에

,

제한이

,

없어

,

금융거래의

,

상대방이

,

자연인인지

,

법인

,

또는

,

법인으로

,

보는

,

단체인지에

,

대한

,

혼란이

,

발생하는

,

경우가

,

있으며

,

이를

,

악용하여

,

자연인의

,

성명과

,

동일한

,

단체명의

,

통장을

,

개설하여

,

전세사기통장으로

,

사용한

,

사례

,

또한

,

발생하였음

,

이에

,

법인

,

또는

,

법인으로

,

보는

,

단체의

,

명의로

,

금융거래를

,

경우

,

명의인이

,

자연인이

,

아님을

,

있도록

,

실지명의와

,

함께

,

법인

,

또는

,

법인으로

,

보는

,

단체임을

,

표시하도록

,

하여

,

금융거래의

,

투명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3조제1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