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제1항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

제안이유

,

2024년

,

12월

,

3일

,

윤석열

,

대통령이

,

선포한

,

비상계엄은

,

헌법

,

제77조제1항

,

계엄법

,

제2조제2항이

,

규정하고

,

있는

,

비상계엄의

,

요건에

,

부합하지

,

않을

,

뿐만

,

아니라

,

법적

,

절차도

,

따르지

,

않은

,

위헌위법적행위였음

,

특히

,

계엄사령부의

,

포고령

,

제1호에서

,

“국회와

,

지방의회

,

정당의

,

활동과

,

정치적

,

결사

,

집회

,

시위

,

일체의

,

정치활동을

,

금한다”고

,

하여

,

헌법이

,

부여한

,

계엄에

,

대한

,

국회의

,

통제

,

권한을

,

무력화하고자

,

했으며

,

실제

,

무장한

,

군인과

,

경찰을

,

국회에

,

진입시켜

,

비상계엄

,

해제

,

요청의

,

건을

,

심사하기

,

위해

,

국회

,

본청에서

,

회의를

,

하려는

,

국회의원들의

,

출입을

,

방해하고

,

나아가

,

체포하려

,

하는

,

헌법에

,

의해

,

설치된

,

국가기관인

,

국회를

,

강압에

,

의해

,

전복

,

또는

,

실질적으로

,

행사할

,

있는

,

능력을

,

불가능하게

,

만들고자

,

또한

,

윤석열

,

대통령은

,

무장한

,

군인으로

,

하여금

,

국가

,

선거사무를

,

총괄하는

,

헌법기관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청사와

,

연수원을

,

침탈하도록

,

하여

,

제22대

,

국회의원선거를

,

부정선거로

,

조작하려고

,

하는

,

총체적으로

,

국헌을

,

문란할

,

목적으로

,

내란

,

행위를

,

대북확성기

,

가동

,

무인기

,

침투를

,

통한

,

전단

,

살포

,

북한의

,

오물풍선

,

원점

,

타격

,

시도

,

북한의

,

공격을

,

유도하여

,

무력충돌을

,

유발하고자

,

하는

,

행위는

,

대한민국의

,

안보를

,

심각하게

,

위협한

,

것이며

,

전쟁을

,

유발하고자

,

것임

,

이와

,

같은

,

내란외환

,

혐의는

,

수사기관의

,

엄정한

,

수사를

,

통해

,

진상이

,

명백하게

,

규명되어야

,

하지만

,

내란의

,

우두머리인

,

윤석열

,

대통령이

,

전직

,

검찰총장으로

,

아직

,

검찰에

,

대한

,

영향력을

,

가지고

,

있다는

,

우려가

,

있으며

,

검찰을

,

지휘하는

,

법무부장관이

,

내란행위에

,

가담하였다는

,

의혹을

,

받고

,

있어

,

검찰이

,

공정한

,

수사를

,

것이라는

,

기대를

,

하기

,

어렵고

,

경찰

,

역시

,

12월

,

3일

,

계엄령

,

선포

,

당시

,

국회의원의

,

국회

,

출입을

,

통제하는

,

내란

,

행위에

,

적극

,

가담한

,

혐의로

,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

고발되어

,

있어

,

경찰이

,

자기

,

조직의

,

수장에

,

대한

,

공정한

,

수사를

,

것이라는

,

기대를

,

하기

,

어렵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

인적

,

물적

,

한계가

,

존재한다는

,

시각과

,

국민적

,

신뢰가

,

높지

,

않다는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독립적

,

지위를

,

갖고

,

수사

,

역량을

,

갖춘

,

특별검사를

,

임명하여

,

윤석열

,

대통령

,

주요

,

혐의자들의

,

내란

,

행위와

,

전쟁을

,

유발하려고

,

행위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처벌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윤석열

,

정부의

,

내란

,

행위와

,

전쟁을

,

유발하려고

,

행위의

,

진상규명을

,

위한

,

특별검사

,

임명과

,

직무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조) 나

,

특별검사의

,

수사대상은

,

윤석열

,

정부의

,

내란행위와

,

전쟁을

,

유발하려고

,

행위의

,

사건

,

사건들과

,

관련하여

,

수사과정에서

,

인지된

,

관련

,

사건임(안

,

제2조) 다

,

국회의장은

,

대법원장으로부터

,

3명의

,

특별검사후보자를

,

추천받아

,

대법원장이

,

추천한

,

3명의

,

후보자

,

가운데

,

2명을

,

특별검사후보자로

,

대통령에게

,

추천하도록

,

하며

,

대통령은

,

1명을

,

특별검사로

,

임명하도록

,

함(안

,

제3조)

,

,

특별검사는

,

필요한

,

경우

,

파견검사

,

30명

,

파견검사를

,

제외한

,

파견공무원

,

60명

,

이내로

,

관계

,

기관의

,

장에게

,

소속

,

공무원의

,

파견근무

,

등을

,

요청할

,

있으며

,

대통령은

,

특별검사가

,

추천하는

,

4명의

,

특별검사보를

,

임명하여야

,

하고

,

특별검사는

,

60명

,

이내의

,

특별수사관을

,

임명할

,

있음(안

,

제6조

,

제7조) 마

,

특별검사

,

등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되고

,

특별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수사내용을

,

공표하거나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파견된

,

공무원은

,

직무수행

,

지득한

,

정보를

,

소속

,

기관에

,

보고하여서는

,

아니

,

됨(안

,

제8조) 바

,

특별검사는

,

임명된

,

날부터

,

20일

,

이내의

,

기간으로

,

정하여

,

직무수행에

,

필요한

,

준비를

,

있고

,

기간

,

증거인멸을

,

막기

,

위해

,

신속한

,

증거

,

수집이

,

필요한

,

경우

,

관련

,

수사를

,

있으며

,

준비기간이

,

만료된

,

날의

,

다음

,

날부터

,

70일

,

이내에

,

수사를

,

완료하고

,

공소제기

,

여부를

,

결정하여야

,

하나

,

그러하기

,

어려운

,

경우에는

,

대통령과

,

국회

,

보고

,

1회에

,

한하여

,

수사기간을

,

30일

,

연장할

,

있고

,

수사

,

기간

,

연장에도

,

불구하고

,

기간

,

내에

,

수사를

,

완료하지

,

못하거나

,

공소제기

,

여부를

,

결정하기

,

어려운

,

경우

,

대통령의

,

승인을

,

받아

,

1회에

,

한하여

,

수사기간을

,

30일

,

연장할

,

있음(안

,

제9조) 사

,

특별검사

,

또는

,

특별검사의

,

명을

,

받은

,

특별검사보는

,

수사대상

,

사건에

,

대하여

,

국민의

,

알권리

,

보장을

,

위하여

,

피의사실

,

이외의

,

수사과정에

,

관한

,

언론

,

브리핑을

,

실시할

,

있음(안

,

제12조) 아

,

특별검사와

,

특별검사보는

,

탄핵

,

또는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지

,

아니하고는

,

파면되지

,

아니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