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제1항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제1항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도
,따르지
,않은
,위헌위법적행위였음
,특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여
,헌법이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며
,실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나아가
,체포하려
,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장한
,군인으로
,하여금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을
,침탈하도록
,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하는
,총체적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를
,통한
,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무력충돌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며
,전쟁을
,유발하고자
,것임
,이와
,같은
,내란외환
,혐의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
,역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적
,물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과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행위의
,사건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을
,특별검사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며
,대통령은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있음(안
,제6조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있고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