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우
,진료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