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훈보상대상자의

,

배우자에

,

대해

,

보훈병원에서

,

진료하고

,

경우

,

진료에

,

비용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감면하도록

,

규정하며

,

시행령에서는

,

진료에

,

비용을

,

면제하거나

,

해당

,

비용의

,

100분의

,

60

,

범위에서

,

감액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보상금을

,

받는

,

재해사망군경의

,

배우자

,

등에

,

대해서는

,

75세

,

이상인

,

경우에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행령에서

,

정하고

,

있는

,

100분의

,

60

,

범위의

,

의료비

,

감면율이

,

낮으며

,

이를

,

법률에

,

보다

,

명확하게

,

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

,

지나치게

,

높은

,

연령

,

기준으로

,

인해

,

위탁진료를

,

받기

,

힘든

,

사람들을

,

위해

,

위탁진료

,

연령

,

기준을

,

낮추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시행령에

,

위임된

,

의료비

,

감면율을

,

100분의

,

90으로

,

높여

,

법률에

,

상향

,

규정하고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받을

,

있는

,

대상자의

,

연령을

,

65세

,

이상으로

,

낮추어

,

국가를

,

위해

,

헌신한

,

사람과

,

수권유족에

,

대한

,

합당한

,

예우

,

지원을

,

하고자

,

함(안

,

제51조제5항

,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