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

제안이유

,

,

현행

,

상법에서는

,

여객의

,

사고나

,

항공

,

연착

,

수하물의

,

멸실

,

등으로

,

인한

,

사고

,

항공운송인의

,

책임한도액을

,

정함에

,

있어

,

국제운송구간의

,

경우에는

,

우리나라도

,

가입한

,

국제항공운송에

,

있어서의

,

일부

,

규칙

,

통일에

,

관한

,

협약(일명

,

몬트리올

,

협약)이

,

정한

,

기준에

,

따르고

,

있음

,

이에

,

2024년

,

12월

,

28일부터

,

협약에

,

의하여

,

상향

,

조정된

,

항공운송인의

,

책임한도액을

,

현행법상

,

국제항공운송에서의

,

운송인의

,

책임한도액에

,

반영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여객의

,

사망

,

또는

,

부상

,

운송인의

,

무과실책임한도액을

,

여객

,

1명당

,

11만3천100

,

계산단위에서

,

15만1천880

,

계산단위로

,

상향하고

,

여객

,

연착

,

여객

,

1명당

,

4천694

,

계산단위에서

,

6천303

,

계산단위로

,

수하물의

,

멸실훼손

,

또는

,

연착

,

여객

,

1명당

,

1천131

,

계산단위에서

,

1천519

,

계산단위로

,

운송물의

,

멸실훼손

,

또는

,

연착

,

1킬로그램당

,

19

,

계산단위에서

,

26

,

계산단위로

,

각각

,

상향

,

조정함(안

,

제905조

,

제907조제2항

,

본문

,

제910조제1항

,

본문

,

제915조제1항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