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제915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