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을

,

국경일로

,

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대한민국

,

헌법

,

제1조제2항에서

,

민주주의

,

원칙을

,

명시하고

,

있음에도

,

민주주의와

,

관련한

,

국경일은

,

없는

,

실정임

,

1987년

,

6월

,

10일

,

민주항쟁은

,

군사

,

독재

,

정권을

,

시민혁명으로

,

종식시키고

,

대한민국

,

민주주의의

,

역사적

,

전환점이

,

되었으며

,

모든

,

분야에서

,

민주주의의

,

토대를

,

다진

,

기념비적

,

항쟁임

,

이에

,

국민의

,

손으로

,

민주주의를

,

쟁취한

,

610민주항쟁일인

,

6월

,

10일을

,

국경일과

,

공휴일로

,

규정함으로써

,

대한민국

,

민주주의

,

가치를

,

공식적으로

,

기념하고

,

민주주의의

,

지속적인

,

발전과

,

국민

,

통합을

,

위한

,

상징적

,

역할을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조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