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어린이의

,

생명신체에

,

위해를

,

끼치거나

,

끼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

,

어린이제품에

,

대한

,

안전성조사를

,

있고

,

안전성조사

,

결과를

,

공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와

,

같이

,

안전성조사

,

실시

,

결과

,

공표

,

여부를

,

산업통상부장관의

,

재량으로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어린이제품

,

안전사고를

,

예방하는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으며

,

안전인증표시안전확인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

없는

,

어린이제품을

,

판매한

,

등에게

,

부과하는

,

과태료를

,

상향하여

,

실효성을

,

제고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었음

,

이에

,

불법

,

어린이제품이

,

유통되어

,

어린이

,

안전에

,

중대한

,

위해가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어린이제품에

,

대한

,

안전성조사를

,

의무적으로

,

실시하고

,

조사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하는

,

한편

,

안전인증표시

,

등이

,

없는

,

어린이제품을

,

판매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를

,

상향함으로써

,

제품으로

,

인한

,

어린이

,

사고를

,

적극적으로

,

예방하고

,

어린이

,

건강의

,

유지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

,

신설

,

제8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