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서민

,

주거복지

,

강화와

,

주택시장

,

안정화를

,

위하여

,

공공

,

임대주택

,

공공

,

분양주택의

,

신속한

,

공급이

,

중요해지고

,

있음

,

공공주택은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지역의

,

도시개발공사가

,

공급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런데

,

동일한

,

공공주택사업을

,

하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

공공주택

,

사업에

,

대해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받는

,

것과

,

달리

,

지방개발공사의

,

경우

,

지방공기업법

,

제65조의3에

,

따라

,

총사업비

,

500억원

,

이상의

,

신규사업에

,

대해서

,

신규투자사업

,

타당성

,

평가를

,

받도록

,

하고

,

있음

,

결과

,

지방개발공사가

,

공공주택

,

특별법

,

관련

,

규정에

,

따라

,

의무적으로

,

공급해야

,

하는

,

공공주택임에도

,

불구하고

,

타당성

,

평가

,

과정에서

,

1년

,

이상의

,

불필요한

,

사업

,

지연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공공주택의

,

신속한

,

공급을

,

통한

,

서민

,

주거복지

,

강화를

,

위하여

,

공공주택사업에

,

대해

,

신규사업

,

타당성

,

검토대상에서

,

제외하고자

,

함(안

,

제65조의3제2항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