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재정투자사업에

,

관한

,

예산안

,

편성이나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

예산

,

외의

,

의무부담에

,

대한

,

지방의회의

,

의결을

,

요청하기

,

전에

,

미리

,

필요성과

,

타당성에

,

대한

,

심사(이하

,

“투자심사”라

,

함)를

,

직접

,

하거나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에게

,

의뢰하여

,

투자심사를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투자심사를

,

의뢰받은

,

행정안전부

,

또는

,

시도지사는

,

투자심사의

,

결과만을

,

통보공개할

,

투자심사

,

결과의

,

사유는

,

공개되지

,

않고

,

있어

,

행정의

,

투명성이

,

결여된

,

동시에

,

신뢰가

,

훼손되고

,

있음

,

이에

,

투자심사

,

회의록을

,

작성하고

,

회의록을

,

심사

,

의뢰자

,

관계자가

,

요청할

,

경우

,

이를

,

공개하도록

,

하여

,

투자심사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