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공개할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