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의하면

,

헌법재판관

,

임기가

,

만료되거나

,

정년이

,

도래하는

,

경우

,

임기만료일

,

또는

,

정년도래일까지

,

후임자를

,

임명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임명절차

,

지연

,

등으로

,

인한

,

헌법재판관

,

공백

,

문제를

,

해결할

,

있는

,

방안이

,

없음

,

헌법재판관

,

공백

,

상황

,

발생

,

탄핵

,

심판

,

절차에

,

대한

,

유효성

,

논란이

,

반복되고

,

있는

,

해당

,

논란과

,

갈등을

,

해소하고

,

헌법재판소의

,

안정적

,

운영으로

,

국민의

,

헌법재판을

,

받을

,

권리가

,

침해되지

,

않도록

,

하기

,

위해

,

제도

,

개선과

,

대안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후임재판관

,

임명절차는

,

퇴임예정

,

재판관

,

퇴임

,

3개월

,

전에

,

개시하도록

,

하고

,

재판관

,

임기가

,

만료되거나

,

정년이

,

도래하는

,

경우

,

후임자가

,

임명될

,

때까지

,

직무를

,

계속

,

수행하도록

,

하여

,

헌법재판관

,

공백을

,

최소화하여

,

헌법재판제도를

,

안정적으로

,

운영하고자

,

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