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업무상

,

질병

,

산재

,

처리기간이

,

2019년

,

1860일에서

,

2023년

,

2145로

,

증가함

,

이로

,

인해

,

업무상

,

산재를

,

신청한

,

노동자들은

,

산재

,

승인

,

여부

,

확인까지

,

7개월

,

이상

,

소요되는

,

장기간의

,

대기

,

상황에

,

놓여있으며

,

승인

,

여부를

,

기다리는

,

동안

,

적절한

,

치료와

,

보상을

,

받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일부

,

노동자들은

,

치료비

,

부담이나

,

생계

,

유지를

,

위해

,

개인

,

적금을

,

해지하거나

,

생계비

,

대출을

,

받는

,

극심한

,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

고통을

,

겪고

,

있으므로

,

산재

,

신청

,

노동자들의

,

신속한

,

치료와

,

보상을

,

위한

,

실질적인

,

대안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산재

,

신청

,

이후

,

처리기간이

,

일정기간

,

도래한

,

경우

,

산재보상보험제도를

,

통해

,

치료비와

,

생계비를

,

우선

,

보장함으로써

,

산재

,

노동자들이

,

기다림의

,

고통

,

대신

,

치료와

,

재활의

,

혜택을

,

받을

,

있도록

,

하고

,

나아가

,

산재보상보험제도의

,

취지와

,

국민적

,

신뢰를

,

회복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