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있는
,범위에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