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의회

,

내부에

,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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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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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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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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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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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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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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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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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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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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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범위에는

,

광역

,

기초

,

자치단체

,

광역

,

시도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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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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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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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규정은

,

없습니다

,

지난

,

2020년

,

개정된

,

지방자치법은

,

지방의회

,

사무처

,

인사권

,

독립과

,

정책지원관

,

도입

,

제도적

,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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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

감사

,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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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에게

,

있습니다

,

지방의회

,

감사

,

인력

,

구성이

,

현실적으로

,

불가능합니다

,

이에

,

감사기구

,

설치범위에

,

지방의회를

,

포함하고

,

감사기구장

,

감사담당자

,

임용권을

,

지방의회

,

장에게

,

부여하는

,

내용을

,

추가하고자

,

합니다

,

지방의회

,

독립성

,

자율성을

,

강화하기

,

위한

,

것입니다(안

,

제2조

,

제8조

,

등)